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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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 개월이상 남아있어야함)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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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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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자 신청서 1 부 작성과 서명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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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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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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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4.5cm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세로길이: 3.2~3.6cm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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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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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udes en France에 업로드한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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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교환/방문/파견 학생들의 경우 소속 한국 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 확인을 받으므로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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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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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udes en France에 업로드한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사본 (Attestation d’inscription/pré-i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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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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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프랑스에서 3 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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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증 소지자였던 경우 :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앞/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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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소지자 였던 경우(경우에 따라, OFII 스티커도 소지했던 경우): 비자 사본(경우에 따라, OFII 스티커 사본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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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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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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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체류 예정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월 800,000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함.
(예. 프랑스 체류 예정 기간이 7 개월이면 800,000 원×7=최소 5,600,000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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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과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 일 (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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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주식,펀드,투자,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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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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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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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일본, 대만 국적자는 거주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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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기 비자 신청서의 25 번에 반드시 프랑스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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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거주지명과 주소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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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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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비자 신청 시 영사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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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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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접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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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 현금으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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