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증은 크게 1년 유효기간의 임시체류증과 10년 유효기간의 장기체류증으로 나뉘어집니다. 임시체류증 (Carte de séjour temporaire)은 프랑스에서의 학업을 위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학생체류증이 있으며, 학생체류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된다.
2009년 6월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국가 출신의 모든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할 경우 ‘학생’이라고 명시된 장기 체류 비자(Visa de long séjour)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프랑스에 입국한 후 3개월 이내에 프랑스 거주지에 해당하는 이민통합국사무소(OFII)에 신고 절차를 거쳐 체류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프랑스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일이 표시된 도장 꼭 받기
- 입국시 도장을 꼭 찍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챙겨서 받아야 함. 다른 쉔겐 국가를 경유 시, 해당 경유 국가의 입국 심사 도장을 받음. 이 경우, 이 날짜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프랑스 영토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됨.
02< Demande d’attestation OFII > 작성하기
- 비자 신청 시 작성했던< Demande d’attestation OFII > 서류의 하단 부분에 프랑스 도착일과 프랑스 내 주소 및 전화 번호, 이메일, 그리고 발급받은 비자 번호와 비자유효기간 기재.
03프랑스 거주지 해당 OFII에 서류 송부 작성하기
- < Demande d’attestation OFII >, 여권 복사본(사진 있는 부분), 비자 복사본, 입국일이 표시된 도장이 찍힌 부분의 복사본을 모두 내용증명등기(Recommandé A/R)로 보내야함. (예상 비용 약 5유로).
- 내용증명등기는 OFII에서 우편을 받을 경우, 받은 사람 서명과 함께 등기 적은 양식의 뒷부분을 우체국에서 보내주므로 만약의 경우를 위해 보관요.
04< Attestation de dépôt de dossier>라는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음
- 이 서류는 OFII로부터 비자가 인증될 때까지 프랑스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임시로 증명해 줌.
05건강검진
- 동시에 또는 전후에 건강검진(Visite Medicale) 출석일을 알리는 편지나 메일을 받게됨. 해당일 안내 장소로 건강검진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
- 필요서류: 호출장(convocation), 여권, 사진1매, 프랑스 거주지 증명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거주 집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나 가스 영수증(EDF/GDF등)-본인이름의 거주 증명서가 없을 경우 거주지 집주인의 신분증명사본, 집주인의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나 가스 영수증, 거주증명서(Attestation d’hébergement), 58유로(2014년 9월 기준) 건강검진 용 인지우표(Timbres Fiscaux)
- 58유로 건강검진 용 인지우표(Timbres Fiscaux)는 Tabac이나 세무서(Centres des impôts)에서 구입 가능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카드로 구입 가능 http://www.timbresofii.fr
-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했을 때 관련 안내 특별 부서가 있을 경우 또는 등록한 학교가 경시청 그리고OFII와 연계되어 단체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 < Demande d’attestation OFII > 양식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됨.
- 비자유효기간 이후 프랑스에서 학업을 더 진행할 계획이 있을 경우 비자가 끝나는 유효기간 2개월 이내로 경시청에서 체류증 Titre de séjour을 발급받아야 함.
Justificatifs relatifs à l'état civile (original + photocopie) 신분 증명(원본+복사본)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과 기본 증명서(불어 번역 공증본)
Justificatifs de Séjour (original + photocopie) 학생 비자 또는 전년도 체류증 (원본+복사본)
Justificatif de domicile (original + photocopie) 거주 증명 (원본+복사본)
- 자신이 세입자 일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계약서(Bail)나, 집세 영수증(quittance de loyer),혹은 전기(EDF)나 가스(GDF) 요금 납입 영수증(최근 3개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 된 집에 살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쓴 ‘거주 증명서’(Attestation d’hébergement), 증명서를 적은 사람의 신분증,그 집의 거주 증명(위와 동일)
Justificatif de ressources (original + photocopie) 재정 증명(원본+복사본)
- 특별히 장학생이 아닐 때, 또 프랑스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 2016년 기준 매달 615유로 정도의 정기적인 수입원(송금증명 또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3개월 월급 명세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Justificatif des études (original + photocopie) 학교 증명(원본+복사본)
- 전년도(체류 기간 동안) 학교의 출석 증명서나 성적증명서
- 앞으로 공부 할 국립 혹은 사립 학교에서 발급 받은 입학 증명서
Trois photographies d’identité, de face, tête nue, de format 3,5 cm x 4,5 cm, récentes et ressemblantes 모자나 머리 띠를 하지 않고, 정면을 보고 찍은 최근 사진 3장 (가로3,5 cm x 세로4,5 cm)
TJustificatif de couverture sociale 건강보험등록 증명서
일반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 2~3장 (파리는 해당 없음. 경시청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