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증

프랑스비자 체류허가증

체류증

체류증은 크게 1년 유효기간의 임시체류증과 10년 유효기간의 장기체류증으로 나뉘어집니다. 임시체류증 (Carte de séjour temporaire)은 프랑스에서의 학업을 위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학생체류증이 있으며, 학생체류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된다.

  • 프랑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을 허가받아 3개월 이상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
  • 프랑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 프랑스 정부 장학생인 자
  • 외국의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바깔로레아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적어도 3년이상 외국의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자
  • 학생체류허가에 관해 프랑스와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

장기학생비자 유효화 OFII 신고 절차

2009년 6월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국가 출신의 모든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할 경우 ‘학생’이라고 명시된 장기 체류 비자(Visa de long séjour)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프랑스에 입국한 후 3개월 이내에 프랑스 거주지에 해당하는 이민통합국사무소(OFII)에 신고 절차를 거쳐 체류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 프랑스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일이 표시된 도장 꼭 받기

    - 입국시 도장을 꼭 찍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챙겨서 받아야 함. 다른 쉔겐 국가를 경유 시, 해당 경유 국가의 입국 심사 도장을 받음. 이 경우, 이 날짜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프랑스 영토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됨.

  • 02< Demande d’attestation OFII > 작성하기

    - 비자 신청 시 작성했던< Demande d’attestation OFII > 서류의 하단 부분에 프랑스 도착일과 프랑스 내 주소 및 전화 번호, 이메일, 그리고 발급받은 비자 번호와 비자유효기간 기재.

  • 03프랑스 거주지 해당 OFII에 서류 송부 작성하기

    - < Demande d’attestation OFII >, 여권 복사본(사진 있는 부분), 비자 복사본, 입국일이 표시된 도장이 찍힌 부분의 복사본을 모두 내용증명등기(Recommandé A/R)로 보내야함. (예상 비용 약 5유로).

    - 내용증명등기는 OFII에서 우편을 받을 경우, 받은 사람 서명과 함께 등기 적은 양식의 뒷부분을 우체국에서 보내주므로 만약의 경우를 위해 보관요.

  • 04< Attestation de dépôt de dossier>라는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음

    - 이 서류는 OFII로부터 비자가 인증될 때까지 프랑스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임시로 증명해 줌.

  • 05건강검진

    - 동시에 또는 전후에 건강검진(Visite Medicale) 출석일을 알리는 편지나 메일을 받게됨. 해당일 안내 장소로 건강검진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

    - 필요서류: 호출장(convocation), 여권, 사진1매, 프랑스 거주지 증명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거주 집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나 가스 영수증(EDF/GDF등)-본인이름의 거주 증명서가 없을 경우 거주지 집주인의 신분증명사본, 집주인의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나 가스 영수증, 거주증명서(Attestation d’hébergement), 58유로(2014년 9월 기준) 건강검진 용 인지우표(Timbres Fiscaux)

    - 58유로 건강검진 용 인지우표(Timbres Fiscaux)는 Tabac이나 세무서(Centres des impôts)에서 구입 가능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카드로 구입 가능 http://www.timbresofii.fr

    -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했을 때 관련 안내 특별 부서가 있을 경우 또는 등록한 학교가 경시청 그리고OFII와 연계되어 단체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 < Demande d’attestation OFII > 양식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됨.

    - 비자유효기간 이후 프랑스에서 학업을 더 진행할 계획이 있을 경우 비자가 끝나는 유효기간 2개월 이내로 경시청에서 체류증 Titre de séjour을 발급받아야 함.

체류증 갱신시 필요한 서류

  • Justificatifs relatifs à l'état civile (original + photocopie) 신분 증명(원본+복사본)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과 기본 증명서(불어 번역 공증본)

  • Justificatifs de Séjour (original + photocopie) 학생 비자 또는 전년도 체류증 (원본+복사본)

  • Justificatif de domicile (original + photocopie) 거주 증명 (원본+복사본)

    - 자신이 세입자 일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계약서(Bail)나, 집세 영수증(quittance de loyer),혹은 전기(EDF)나 가스(GDF) 요금 납입 영수증(최근 3개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 된 집에 살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쓴 ‘거주 증명서’(Attestation d’hébergement), 증명서를 적은 사람의 신분증,그 집의 거주 증명(위와 동일)

  • Justificatif de ressources (original + photocopie) 재정 증명(원본+복사본)

    - 특별히 장학생이 아닐 때, 또 프랑스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 2016년 기준 매달 615유로 정도의 정기적인 수입원(송금증명 또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3개월 월급 명세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Justificatif des études (original + photocopie) 학교 증명(원본+복사본)

    - 전년도(체류 기간 동안) 학교의 출석 증명서나 성적증명서

    - 앞으로 공부 할 국립 혹은 사립 학교에서 발급 받은 입학 증명서

  • Trois photographies d’identité, de face, tête nue, de format 3,5 cm x 4,5 cm, récentes et ressemblantes 모자나 머리 띠를 하지 않고, 정면을 보고 찍은 최근 사진 3장 (가로3,5 cm x 세로4,5 cm)

  • TJustificatif de couverture sociale 건강보험등록 증명서

  • 일반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 2~3장 (파리는 해당 없음. 경시청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음.)